경상북도의회가 26일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청도소싸움경기사업 레저세 경감액이 연간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소싸움 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경기 투표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2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등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도군은 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이번 감면 혜택에 따라 일일 경기매출액 1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연간 90일을 운영할 경우 매출액 대비 10억원선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도세로 편성돼 있으며, 발매금액에 대해 레저세 10%, 교육세 4%, 농특세 2% 등 16%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레저세 50%를 경감받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7월 중 시행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군은 이번 도세감면 조례 통과는 지난해 청도군의 레저세 감면 건의와 신청서 제출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오랜 협의 끝에 성과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청도소싸움경기장은 12월까지 4개월간 16억5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레저세 1억6천500만원 등 2억6천500만원을 납부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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