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위배" 전원 일치 의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과 관련해 내린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이나 이견으로 제한받는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내린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해 9월 19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9월 2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날 검찰이 곧바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보류돼 A씨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됐고,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도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해 석방되지 못하게 되면 그 불이익이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보다 커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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