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청소년 교육 안동서 실시

입력 2012-06-28 09:58:26

검찰청에서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진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안동에서 처음 실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26일 선도위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및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안동에서는 선도위탁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교육이 미루어져 왔으나 안동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안동지청에서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날 첫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선도위탁이란 검찰청에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의 선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조재연 지청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안동교도소와 도산서원을 방문, 자유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김모(15) 군은 "교도소를 둘러보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지청장은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안동보호관찰소 조종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도위탁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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