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음란 폰팅을 하도록 유도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온 남성들에게 분당 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3개월간 7천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 폰팅을 유도한 혐의로 49세 김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약 24만회에 걸쳐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중구 한 폰팅방에 직업 여성 6명을 고용하고 음란한 문자메시지에 호기심을 느껴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통화하도록 해 분당 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폰팅방 운영 3개월만에 7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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