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버스업체 유사연료 사용 사실로
대구경북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해 승객 안전을 위협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한 제보자의 신고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가 버스업체에 대한 연료분석을 통해 일부 확인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두 달여 만에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조직적 유사연료 사용
경찰 수사 결과 성주 A교통, 안동 B여객, 대구 E교통 등 3개 시내버스업체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해 버스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버스회사의 실소유주인 조모(48) 씨는 2, 3년 전부터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시내버스에 값싼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성주 A교통과 인접한 곳에 있는 D주유소를 매입, 본격적으로 유사연료를 만들어 버스업체에 공급해왔다.
조 씨 등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주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363만ℓ의 유사연료를 만들어 버스에 사용했고, 관할 시'군에는 정상적인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 13억3천800만원을 타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성주와 안동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등유 혼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실수로 등유가 잘못 공급된 것으로 유사연료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다 경찰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수사에 관련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버스업체 관계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주유기록장치를 교체하는가 하면 유류수불대장과 회계장부 등 상당수 서류를 폐기하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일도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 버스회사가 사용한 유류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정유회사에 공문을 보내 거래현황을 파악한 뒤 일일이 관련 서류 대조작업을 벌이는 등 70여 일 동안 집요한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고 했다.
◆불법 대폐차로 차익 챙겨
경찰은 조 씨가 실소유주인 안동 B여객의 불법 대폐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회사 간부와 경북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가 2006년 4월 안동 B여객을 인수한 뒤 경유와 등유를 6대 4 비율로 섞은 유사연료를 사용해왔다고 했다. 또 1~3년 된 버스 6대를 대당 3천만~4천만원에 판 뒤 서울'경기 등지에 있는 여객회사와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6년 정도 된 중고 버스 11대를 대당 500만~2천여만원에 사들여 이 가운데 8대를 불법 대폐차했다는 것.
경찰은 B여객이 2006년 당시 노후된 시내버스 11대를 사들여 8대를 대폐차하면서 생긴 수익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버스업체와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버스운송조합, 담당 공무원 등과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시와 성주군은 이들 버스업체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원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송업의 불법 대폐차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가능해 앞으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주군 권영덕 교통행정담당은 "사법당국에서 통보가 오면 부당하게 받아간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권 회수와 버스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버스운행 중단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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