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입력 2012-06-26 10:26:25

연말 발효…車 수출 확대 효과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5일 타결됐다.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치면 올해 말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FTA 협상 타결을 선언,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09년 12월 첫 협상을 벌인 지 2년 반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열 번째 FTA 국가를 갖게 됐다.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한국은 96.1%(품목 수), 콜롬비아는 96.7%의 공산품에 붙는 관세를 없앤다.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것. 지난해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교역에서 수출 16억1천만달러, 수입 3억8천만달러를 기록, 12억3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롬비아가 한국산 승용차에 매기는 35%의 고관세는 발효 직후 10년간 매년 3.5%씩 균등 철폐된다. 1천500~2천cc 디젤 중형차는 이보다 1년 앞선 9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 부품(5~15%) 및 타이어(15%)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돼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섬유류(15∼20%) 역시 7년 내에 관세가 없어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품목의 경우 콜롬비아산 커피의 관세(2~8%)가 3년 안에 없어져 국내 소비자들은 싼값에 우수한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화훼(25%)는 7년, 바나나(30%)는 5년, 뼈 없는 쇠고기(40%)는 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에 민감한 쌀, 고추, 마늘, 양파, 명태 등 153개 품목은 양허(개방) 대상에서 뺐고, 쇠고기와 감귤에 대해선 필요 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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