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을 명시한 조례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면서 대형 유통 기업이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권에서도 '대형마트 월 2회 휴무제'를 시행 중인데 같은 법적 하자가 있다면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은 두 가지다. 대형마트 영업의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 일수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최대치로 영업 제한을 강제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영업 제한에 앞서 대형마트 등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면 영업 제한은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판결 취지에 맞춰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조례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뒤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문제의 싹을 없애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도 대형마트 강제 휴무의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말고 대형마트와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형마트처럼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한 곳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으며 배달도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갖춰야 한다. 여러 상인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힘들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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