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나 간선도로는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이다.
도로를 점용할 때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은 대문 앞이나 점포의 출입구가 아닌데도 단지 자기 집과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남들이 잠시라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빈 드럼통이나 폐타이어 같은 주차 방해물을 노상에 방치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땅도 아니고 전세 낸 도로도 아니면서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사용하려는 이기주의의 발로다. 메말라가는 시민 정서를 더욱 각박하게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자기 집 문 앞이나 차고 및 상점 쇼윈도가 아닌 빈자리에 차를 잠시 세워두려 해도 박절하게 거절당하며 심지어는 낯선 곳에 모르고 주차해 뒀다가는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긁히고 펑크까지 당하기 십상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비록, 자기 집 앞의 도로일지라도 법을 우선으로 지킨다는 준법정신으로 주차 방해물을 스스로 치우고 다 함께 이용한다면 골목길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남의 집 대문이나 영업점의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하는 '무매너'나 '강심장'은 금물이다.
교통 소통과 도시환경 정화를 위해서 시민 모두 서로 양보할 줄 아는 미덕과 이웃 사랑 정신이 갈수록 요구된다.
대구 남부경찰서 서대명파출소 팀장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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