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수감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올 1월 18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담배 2갑을 구한 뒤 가지고 다니며 화장실 등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