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안 마련…연금제도 전면폐지도 추진
국회 개혁을 위한 여야의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각종 의회혁신 방안을 쏟아내면서다.
먼저 새누리당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종으로 한정됐던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겸직 금지 규정을 '모든 직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로 수정하고 무보수'공익업무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의 변호사'의사'교수 겸직이 금지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 여상규 의원은 21일 "오로지 순수한 공익'무보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27일 당 지도부와의 최종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완성해 2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선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김천)은 21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에겐 재산'소득, 그리고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 "25일 관련 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 중 의원연금 폐지를 뼈대로 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의원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19대 국회 이후 등원 ▷65세 이하 전직 의원 ▷현역 국회의원 ▷고소득자 ▷재직 기간 1년 미만 등의 현재 수혜대상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비슷한 내용의 입법부 체질개선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이달 20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권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금 등 의원 신분과 관련된 특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고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국회에 대한 국민 질타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각 정당의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국이 각 당의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입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개혁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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