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관리 부주의 표지판 없고 조명 미흡" 콘도 보험사에 지급
콘도 내 스파시설에서 투숙객이 술을 먹은 채 다이빙하다 다치면 콘도 측의 책임은 어느 선까지일까.
A(34) 씨는 지난해 8월 저녁 늦은 시간에 강원도 한 콘도의 야외 스파에서 탕속으로 다이빙하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졌다. 이에 A씨는 콘도의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를 당했다며 콘도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술을 마신 채 목욕탕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 탕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수심 1.2m인 얕은 탕인데다 수심도 탕 앞에 표시돼 있었다는 점과 성인이라면 스파시설에서 다이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하다 다친 것은 A씨의 일방적인 과실에 따른 사고여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밤인데도 조명시설이 어두웠고 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적은 표지판이나 안전요원을 설치'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콘도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인 3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콘도 측 보험회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보험회사에 시설 및 안전관리 부주의 의무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스파시설을 단순한 목욕탕으로 보기 힘들고 사실상 투숙객들의 물놀이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음주 후 수영금지, 다이빙 금지 등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밤 늦은 시각 조명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성인으로서 야간에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사고가 발생한 일부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보험사는 2억1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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