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녹원맨션 "우린 층간소음 갈등 없죠"

입력 2012-06-21 10:18:10

조정위 조직·소음방지 규정 제정…생활수칙·합리적 분쟁 처리 제시

대구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이 지난달부터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음방지규정을 만들어 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 해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녹원맨션은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느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에 따른 크고 작은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줄곧 제기됐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환경부 이름으로 '층간소음을 줄이자'는 안내문이 각 동에 나붙으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입주자대표들은 3월 정기회의에서 층간소음조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입주자대표와 주민 2인 등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이 맡았다.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가진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알리는 유인물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층간소음조정위원은 입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을 낸 가구가 속한 라인의 주민들과 2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를 시도한다.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 권고를 하거나 심할 경우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소음측정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을 한다.

층간소음조정위 측은 층간소음 사례 및 유형 수집을 통해 민원 접수 방식 등에 대한 개선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원맨션 주민들은 층간소음방지규정도 마련해 지난달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규정은 층간소음의 기준에서부터 입주자들이 자제해야 할 층간소음 대상과 시간, 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갈등 발생 시 처리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최동춘 녹원맨션 관리사무소장은 "층간소음조정위원회와 방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박신영(42'여) 씨는 "조정위원회와 소음방지 규정 때문에 억지를 쓰는 주민들이 줄어들 것이고 소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