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체 세액공제

입력 2012-06-21 10:23:45

관세조사도 완화

정부는 20일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FTA 발효 국에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세조사를 완화키로 했다.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 부담을 느껴 피하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FTA에 따른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지원, 수출 컨설팅 참여 시 최대 30%인 자기부담금을 10%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의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