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대형마트도 의무휴업

입력 2012-06-21 10:24:10

경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들이 24일 첫 의무휴업 시행을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했다.

경산시 관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1개소(이마트 경산점)와 준대규모점포 4개소(롯데쇼핑㈜슈퍼사업본부 사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지에스리테일GS슈퍼 경산정평점, 롯데마켓999 대구대점이 영업 중이며, 이들 점포들은 24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게 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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