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다시 신청 무의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모욕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박 검사가 고소인 정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 경위는 박 검사가 수사 축소 지시를 하고 심하게 모욕했다며 지난 3월 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달 12일 경찰의 출석에 3차례 불응한 박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동안 검'경 갈등으로 번진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검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론에 대해 한 경찰은 "힘없는 경찰의 어쩔 수 없는 백기 투항이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기만 살려주는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에서도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대한민국 검사를 누가 이기겠느냐"는 등 검찰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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