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살' 가해학생 구속영장

입력 2012-06-19 11:06:26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K(15) 군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A(15)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A군이 투신자살한 K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결과 등을 봤을 때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A군은 이달 2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K군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소송법에는 만 20세 미만 소년일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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