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징역형 원칙 권고

입력 2012-06-19 10:33:32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키로…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 유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매수 등 선거 4대 사범에 대해 당선무효 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정함에 따라 선거사건에 연루돼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권고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감경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양형위는 상대 후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인터넷'SNS 이용 불법행위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8월 20일 선거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해 지난 4'11 총선과 최근 보궐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이 엄격해진 새 양형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재선거에서 당선된 경북지역 한 군수의 경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한 국회의원도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국회의원 당선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검 차원에서도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 기준의 변화로 대검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대법원 양형 기준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 사항인 만큼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 하는 만큼 판결 선고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했다.

윤 공보관은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미 강화된 양형이 판사들에게 알려진 만큼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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