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3개월 내 취소 기한 1개월서 2개월 늘어나

입력 2012-06-19 10:40:04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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