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