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1조6천억 부당이익"
경북을 비롯한 전국 2만7천여 명의 농민들이 비료가격을 담합한 비료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전국 농민 2만7천601명이 국내 13개 비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1인당 3만원씩 8억원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농업계에서 낸 소송 중 사상 최대 인원이며, 경북지역 농민은 4천884명이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는 현재 농민신문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소송인단을 계속 모으고 있어 집단소송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13개 업체를 지난 1월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3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장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장은 "농민들은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비료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지난 16년 동안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며 "비료회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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