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도 이자 선납 혜택

입력 2012-06-18 10:26:37

8월부터 낸 일수만큼 면제

금융감독원이 대출이자 선납 혜택 확대에 나섰다. 지금껏 은행만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향후 연체 발생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내규 개정과 전산 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금융회사는 이자 선납에 대한 혜택이 없거나 최고 10일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은행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 선납금액은 6천47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은 약 15억7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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