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공직후보자 전과사실 적시"

입력 2012-06-18 09:53:41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영천)은 18일 전과가 있는 공직후보자는 전과기록을 공개할 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지역구 후보처럼 정보공개를 꼭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사실을 적시한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전과기록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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