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간부 구속영장 청구…6개월 앞둔 대선 악재 우려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부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1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이모 수석전문위원(1급)은 당 청년국장 시절이던 올해 초 400만원을 받고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앞서 이달 12일 이 전문위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원명부는 당 조직국에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1급 기밀이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의 협조 없이는 유출이 불가능하다. 주요 정당의 당원명부는 검찰 수사 등이 아니면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을뿐더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에 요청해 열람만 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원명부 유출이 19대 국회 초반의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당이 여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4일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 전문위원이 당원명부를 유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유출된 명부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여권 내 특정 캠프나 야당에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일반당원 중에는 허수(虛數)가 많아 당내 경선 및 대선 본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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