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새누리 "이달부터 적용"

입력 2012-06-14 09:39:28

국회의원에 대한 6대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핵심 사안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늦어지거나 장기 파행할 경우, 또는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한다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14일 "당내 반발도 있어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쇄신하자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만간 TF 1차회의를 열고 외부전문가도 초청해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당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에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함해 단 하루만 의정 활동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윤리위원회 강화 등 쇄신안에 대해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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