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검사' 체포영장 신청

입력 2012-06-12 11:15:30

현직검사 대상 사상 처음…경찰간부에 폭언 등 혐의

밀양경찰서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합동수사팀이 사건축소 종용 및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박 검사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박 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3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성서서 관계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줄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이 필요하다"며 "박 검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적인 방법 외에는 진실규명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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