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구·완제품 등 대상 8월부터 본격 시행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한 동산대출이 활성화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강은 물론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계기구 ▷원재료'완제품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은 11일부터지만 은행권들의 상품 개발이 늦어져 본격 시행은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기계기구의 경우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재료'완제품의 경우 엄격히 재고가 관리돼야 한다.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이 대상이며 매출채권은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한다.
은행권은 지금까지 리스크 부담이 적은 부동산(채권 포함)담보대출에 집중했다.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쉬웠고 근저당 설정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은 53.7%. 반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원화 기업대출금의 0.01%(74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동산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영업을 해왔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기대감은 적지 않다.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약해 5~8% 수준의 금리로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 등 관련 사항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상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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