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
수익률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숙지지 않았던 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8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해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가입 전 보험사의 사업비 비율을 비롯해 ▷위험보장비용'기본사망보험금 ▷펀드 편입 비율 ▷펀드 운용 수수료율 ▷보증비용'최저보증액 ▷펀드 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수익률 등 7가지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사에게는 소비자의 상품 가입 시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의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도 공시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 운용사의 운용 성과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도 보험사별로 의무화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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