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국회의원 앞날은?…당기위 제명 조치

입력 2012-06-07 11:00:27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6일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제명(당원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제명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두 의원은 당적이 없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 4명은 4'11 총선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사태와 관련,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당의 결정을 위배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지지자와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이의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재판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게 처리하는 것은 결국 서둘러 제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중앙당 당기위에 재심(1심 결정 후 14일 이내)을 청구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이 이들 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조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당기위 결정-의원총회 결정(과반 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경우엔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출당 조치가 확정된다.

통합진보당 신(新) 당권파는 남은 징계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의원총회에서 중립 성향의 정진후'김제남 의원의 협조를 받아 이달 29일 제2기 당지도부 선출 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구(舊) 당권파는 제2기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당권을 장악한 후 징계절차를 백지화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결국 당권을 장악하는 진영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당의 진로 역시 제2기 지도부를 어떤 진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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