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기 이달말부터 전면 시행
이달 말부터 이체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분 후에야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관련 부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동안 특별법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를 포함시키고 금융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달 말부터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약관개정을 거쳐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10분 후 지연인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단말기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분기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통신 분야에서는 발신번호를 공공기관 번호로 조작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달 중이라도 관련 사업자의 자율지침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14개 지방청 내에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9월까지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송금,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총 120건, 23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천485건, 2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말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천31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올해 5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1만4천389건, 16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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