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비리 수사, 4대강으로 번지나

입력 2012-06-06 10:26:49

공정위, 담합 8개사 적발, 과징금 1,115억원 부과

4대강 사업 건설 비리와 입찰 담합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검특수부가 4일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시공사와 협력업체, 공무원 등 11명을 구속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한 건설사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사업을 두고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1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림건설(225억4천8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대건설(220억1천200만원), GS건설(198억2천300만원), SK건설(178억5천300만원), 삼성물산(103억8천400만원), 대우건설(96억9천700만원), 현대산업개발(50억4천700만원), 포스코건설(41억7천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롯데'두산'동부건설은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4대강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 이로 인해 총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담합대로 낙찰됐다.

이처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와 담합 사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5일 대구지검의 낙동강 사업 건설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본지 4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잠적한 대우건설 임원 2명에 대한 수사와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건설비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국 4대강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수사 결과 발표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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