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 내달 20일까지 접수
경북농협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신청을 받고 있다.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를 포함한 자연재해, 새나 짐승에게 입는 재해, 화재 등에 대해 보상을 한다.
가입조건은 콩 재배면적이 4천500㎡ 이상 되는 농가로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중 50%는 국고, 25%는 경북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농가 자부담은 25%다.
재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30%를 초과하면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으로 나뉜다.
NH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 이성곤 국장은"지난달 우박으로 양파 등 가입률이 저조한 작물의 농민들 피해가 컸다"며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으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가입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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