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13일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못 박은 사실이 그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졌다.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轉變)시키시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김정은 세습 체제의 보호막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강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다루는 6자회담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핵보유국' 명기 조치는 북한의 성실함을 의심하면서도 대화 통로를 열어두었던 국제사회의 한 가닥 기대조차 접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저질러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 선언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무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이어진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응하는 자세를 비쳤지만, 국제사회의 보상을 노리는 도발을 통해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최근에도 2'29 북'미 베이징 합의를 해놓고도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감행,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북한의 막가는 태도는 핵 카드를 비핵화를 통해 외부 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아가 핵 감축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핵무기가 없는 남한을 배제하고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의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명기 조치는 한'미 정부가 밝혔듯 받아들일 수 없으며 6자회담의 한계를 더 뚜렷이 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북한의 퇴로마저 좁힐 뿐이다.
북한 핵 문제의 상황이 바뀐 만큼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핵 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대북 압박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긴밀히 접촉해 대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대응할 길이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의 자세로 돌아오게끔 우리 정부는 중국에 더 다가서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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