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법, 19대 국회 초반부터 '재이륙'

입력 2012-06-01 09:45:51

유승민 의원, 법안 곧 제출…"처리 시기 문제만 남았다"

지역의 숙원인 K2 공군기지 이전이 19대 국회 초반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추진된다. 여기에다 광주 광산갑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31일 같은 이름의 법안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4년간 만든 법안을 곧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이라 문제가 없다. 이제는 처리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넘었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명 '유승민 법안'은 ▷대구, 수원, 광주 등 대도시에 있는 군공항을 우선적으로 이전 ▷이전부지는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에 관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역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 ▷이전 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뜻을 직접 청취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이 연기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대구, 수원, 광주 지역 의원들과 만들었던 '군용 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다시 결성해 도시 속에 있는 군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도 밝혔다. 현재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전이 타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최대 33만여 가구에 달하는 국민이 수십 년간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저의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주변지역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은 전국 14개 공항 중 최악의 소음(86.3웨클)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39개 학교가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등 학습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해 왔다. 유 의원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지역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나름대로 제출하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해 19대 국회 초반부터 속도를 낸다면 이전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