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의원 직능성 보장" 구미상의회장 선거 갈등 봉합

입력 2012-05-30 10:23:50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이 있는 특별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빚어졌던 갈등이(본지 14'15일자 5면 보도) 봉합됐다. 구미상의는 특별의원에게 회장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다양한 단체의 참여에 있는 만큼 관례대로 직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특별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권을 가진 상공의원 50명(일반의원 45명, 특별의원 5명) 중 특별의원 5명은 기존 특별의원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고아농공단지협의회, 구미직물협의회, 구미농협 등 4명과 구미상의가 추천하는 1명 등 5명으로 선출된다.

앞서 2009년 11대 구미상의 회장 선거 때는 특별회원이 8명이어서 조정을 통해 선거 없이 직능별로 특별의원 5명을 선출했으나 현재 특별회원이 15명으로 늘어 조정이 안 될 경우 특별회원들끼리 별도의 선거로 특별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빚어졌다.

이럴 경우 직능에 관계없이 세력이 많은 동일한 성격의 단체들이 특별의원으로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상공의원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15개 특별회원 중 농'축협 8개를 비롯해 금융기관이 11개를 차지해 이 같은 우려가 더욱 높았다. 상공의원 선거는 내달 14일, 회장 선거는 21일 치러진다.

김용창(60'㈜신창메디컬 대표) 현 회장과 류한규(60) 예일산업㈜ 대표이사 등 2명이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맞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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