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신고않고 영업 실수
문경레저타운(대표 황동현)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개발촉진지구에 골프텔을 건립했으나 면세사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취득세 3억2천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은 140억원을 들여 문경읍 고요리 명상웰빙타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7천267㎡)로 객실 66개를 갖춘 문경골프텔을 올해 2월 준공했으며, 현재 분양 중이다.
골프텔이 들어선 명상웰빙타운 부지는 문경시가 원활한 민자유치 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곳이다. 개발촉진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 등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받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지정신고를 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을 받는다.
문경시는 면세 등 혜택을 내세워 명상웰빙타운 부지 내에 투자할 것을 민자유치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고, 문경레저타운 역시 골프텔 부지를 이곳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경레저타운은 건축허가를 내기 전 했어야 할 면세사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해 지난 2월 사용허가 등을 받고 분양에 나섰다.
문경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사업이 종료된 후 면세사업자 신고는 받아줄 수 없다'며 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3억2천400만원을 청구했고, 문경레저타운 측은 지난달 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레저타운 주주회사인 ㈜문경관광개발(대표 장구락)은 "사업자 지정신고만 했더라면 세금면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레저타운의 불찰로 3억2천여만원이란 거금을 지출해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경레저타운 측은 "착오로 빚어진 일이다.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은 문경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세금감면을 받겠다며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간 레저타운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깜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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