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 식품 위행 점검…냉면·식용 얼음 제조업소 대상

입력 2012-05-29 09:31:20

대구 북구보건소는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하절기 성수제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6월 5일까지며 북구보건소 위생과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냉면, 냉면육수, 식용 얼음 등을 제조하는 북구 지역 18개 업소다.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 기간에 위생 기준을 위반하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여름철 식품 위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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