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고의로 죽였단 큰코… 수성구청,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2-05-29 09:52:27

만촌동 등 5그루 잇단 훼손…'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변

사진=약제를 주입해 훼손
사진=약제를 주입해 훼손'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수성구 만촌2동 한 건물 앞 양버즘나무 2그루와 두산동 한 호텔 앞 은행나무 3그루. 대구수성구청 제공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시켰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 최근 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된 가로수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호텔 앞 은행나무 3그루와 만촌2동의 건물 앞 양버즘나무 2그루 등 모두 5그루. 은행나무는 왕성하던 생육이 갑자기 불량해졌고, 양버즘나무는 고사 직전이다.

수성구청은 모두 인위적인 약제 주입으로 가로수가 훼손됐거나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더 이상의 가로수 훼손을 막기위해 경찰 수사라는 강수를 둔 것.

수성구청은 훼손된 가로수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수와 영양제 투여를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수사 결과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한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 변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가로수를 무단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변상도 해야 한다.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김용웅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또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쾌적한 가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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