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관할은 '서울시당'
통합진보당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구(舊)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황선'조윤숙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8일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60일(최장 90일) 이내에 이들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들은 서울시당 당기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중앙당 당기위원회는 다시 90일 이내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들 4명 중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는 30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당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당법(현역 국회의원 과반 동의)에 규정한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신'구 당권파 간 갈등과 징계 절차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한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위원회 제소 관할 광역시도당을 서울시당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가 비례대표 경쟁 부문 당선자와 후보자 중 사퇴를 거부한 4명에 대해 당기위에 제소키로 하고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 당기위로 변경해 달라는 혁신비대위의 요청을 다수의 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관할 당기위로 결정됨에 따라 앞서 구 당권파들의 영향력이 강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징계 모면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아울러 중앙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제출한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두 당선자는 '자진사퇴를 요구한 중앙위원이 중앙당 당기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당 당기위원회는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당권파는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구 당권파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 당선자가 제출한 사직서 처리를 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유보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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