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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7일을 첫 시작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게된다.
문경시는 23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고시했다. 대상업소는 홈플러스 문경점과 GS슈퍼 문경점 등 2개소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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