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걸림돌…두 당선자 제재 어려울 듯

입력 2012-05-28 10:12:06

통합진보당 오늘 당기위

통합진보당은 28일 당 규율기관인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 의원)의 사퇴요구를 거부한 구(舊)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 등 4명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당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재수위를 나머지 두 명과 함께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당기위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징계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다.

혁신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신(新) 당권파는 구 당권파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당 당기위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제를 논의할 경우 중앙당의 의지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 당권파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두 당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제33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30일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통합진보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기위원회 등에서 신속하게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30일 이전 이들 두 당선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을 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이다. 이 가운데 두 당선자의 제명에 반대하는 구 당권파는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당선자 등 6명이고, 징계절차를 밀어붙이는 신 당권파는 강동원'노회찬'박원석'심상정'윤금순 당선자 등 5명이다. 양 진영 모두 국회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 당선자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당선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진후 당선자의 경우 전교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실상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어 신 당권파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당선자는 경기동부연합과 가깝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당권파는 중립성향의 두 당선자에게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하면서도 내심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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