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 건설업체 공공 입찰 제한

입력 2012-05-28 09:24:58

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 PQ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들부터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턴키 심사평가에서도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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