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 크지 않다"
미성년 연예인지망생을 유인해 감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미성년자 간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영욱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면서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 추가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총 3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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