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싸움' 번진 진보당 내분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인 통합진보당 구(舊) 당권파는 23일 신(新) 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원회(14일) 결의안(경쟁직 비례대표 총사퇴 및 혁신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당권파 당원 100여 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로 의결되는 과정에서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이 생략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 결정에 근거한 혁신비대위나 그 위원장 직의 존재는 적법성이나 정당성 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 당권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 내부의 의결 과정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말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시민통합당 등과 통합을 결의한 임시 전당대회 결의가 법적(정족수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신 당권파 압박용으로 송사를 이용하겠다는 구 당권파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신 당권파는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당원들의 소송 문제는 당을 넘어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비대위는 구 당권파의 공세와는 별개로 당의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혁신비대위의 결의로 23일 구성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재창당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종북(從北)주의'와 관련, 당의 기조를 재정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장은 "남북, 한미(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진보당이 변화하는 현실을 모르는,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그 점을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압수한 검찰은 내용분석 작업에 몰두하는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측에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하드디스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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