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 시설 확장 계획 철회해야 한다

입력 2012-05-21 11:01:56

K2 공군부대가 인근 폭발물 제한구역에 장교 공동주택과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을 짓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폭발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민간인 동네가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태에서 K2가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K2의 건축 허가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나서 한 달간 심의 기간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주민들 처지에서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는 묶어놓은 채 새 건물을 짓겠다는 K2의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K2는 전투기 소음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와 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K2가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옮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민들의 반감만 더 키울 뿐이다.

K2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할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통과될지를 떠나 군 부대는 인근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의 거부감을 사는 K2가 새 시설물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한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2가 새 시설물이 필요했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나 지금에 와선 이런 잘못을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K2는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새 시설물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건축 허가권을 쥔 동구청 역시 주민들의 반발과 강한 거부 정서를 고려, K2의 새 시설물 건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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