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층수 제한 완화"…상의서 시에 건의

입력 2012-05-21 07:16:10

안동상공회의소가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층수 제한 규정(고도 제한)을 폐지'완화해 줄 것을 안동시에 건의했다.

안동상공회의소는 최근 안동시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획일적인 판상형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인해 지역환경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경관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동상공회의소는 안동시가 하루빨리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 경관과 주변 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 쾌적하고 자율적인 경관 관리가 되도록 촉구했다.

이재업 회장은 "안동시가 규제해 놓은 15층 이상 층수 제한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2종 일반거주지역 내 층수 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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