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책임' 손배소 승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본지 4월 27일자 4면 보도)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구미 봉곡동)가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이 소송을 의뢰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은 대구 또는 김천의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들 중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첫 인정한 판결이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집단소송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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