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역 폭발물구역 지정 증·개축 못하게 하고… 주민 항의에 구청 건축허
K2 공군부대가 부대 인근 민간인 동네를 폭발물 제한보호구역(이하 폭발물 구역)으로 지정해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과 군사시설을 짓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구 주민들과 대구 동구청은 K2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가 공동주택 건립을 시도하는 것은 동구 주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대구 동구청과 둔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둔산동 절반가량이 K2가 건설될 당시부터 폭발물 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사유재산권에 큰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K2는 2010년 6월 전체 폭발물 구역 중 3분의 1가량을 매입했고, 최근 이 부지 중 일부(2만4천336㎡)에 장교 공동주택 5동과 교정 및 군사시설 1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동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K2 관계자는 "현재의 공동주택이 포화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신축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폭발물 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증'개축도 못 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류병학(76'대구 동구 둔산동) 씨는 "K2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군이 부대를 더 확장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시키면서 군 부대 시설물 건축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떠뜨렸다.
정모(83'여'대구 동구 둔산동) 씨는 "전투기 소음으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네를 가로지르는 개천은 상류에 있는 K2 부대원 관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로 오염되고 있다"며 "부대와 국방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전 대책을 내놔라"고 촉구했다.
최근 주민들이 동구청을 방문해 K2 장교 공동주택과 군사시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자 동구청은 최근 열린 허가민원협의회에서 '허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한 달간 심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한 달 후 다시 열리는 허가민원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2 관계자는 "부대 차원에서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심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부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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