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상비 반화의무 없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7일 경북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영양교사들이 '연수에 참석한 일수를 연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회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연가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인 만큼 연수 참가를 명한 학교장의 출장 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가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수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K(41'여) 씨 등 영양교사 211명은 지난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소속 학교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 연가처리를 않고 영양교사 양성과정 연수에 참석했는데 도교육청은 '연가처리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라고 통보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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