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벤마트 알짜땅 잡고서 미꾸라지 노릇?

입력 2012-05-17 10:30: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다음달 중 사실상 대형마트 수준의 데벤마트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다음달 중 사실상 대형마트 수준의 데벤마트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1층 상가에 대형마트 수준의 슈퍼마켓 개점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유통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데벤마트는 다음 달 중 두산위브더제니스 1층에 데벤마트를 개점한다고 밝혔다. 데벤마트 관계자는 "데벤함스 백화점이 입점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에 6월 안에 데벤마트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는 매장 면적 3천㎡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 자본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야간영업(자정~오전 8시)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데벤마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도 아니고 대형마트도 아닌 상태다.

데벤마트 입점 소식에 지역 유통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데벤마트가 사실상 대형마트 수준의 유통체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벤마트 입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유통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민 상권만 해도 상당한 데다 도시철도 역세권까지 끼고 있고 '데벤'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까지, 상권 잠식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형마트인 데벤마트가 유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면 이는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은 허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다.

구청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형마트 규제 기준인 매장 면적 3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통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함께 입점할 영국계 데벤함스 백화점과 상호는 같지만 마트법인의 면허가 분리된 데다 백화점과 달리 아시아에 몇 개 점포 밖에 운영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대형 마트 기준을 넘지 않는 안에서 매장 면적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내 자산규모에 의해 지정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법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대표 백화점 중 하나인 데벤함스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 단지 1층 상가에 1만㎡ 규모로 한국 1호점(대구점) 10월 개점할 예정이다. 데벤함스는 1778년 개업해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으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20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체인이다.

글'사진=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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