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많이 다니는 교회, 녹지지구 매입하자마자…

입력 2012-05-16 10:23:17

포항시, 주거지역 용도변경 추진 논란

포항의 한 교회에서 자연녹지구역의 땅을 매입하자 포항시가 해당지역을 곧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A교회는 건물 이전을 위해 2010년 초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4만1천여㎡ 부지를 매입했다. 교회는 이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종교동(연면적 1만9천여㎡)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연면적 1만3천여㎡)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해 8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구역으로 건폐율(부지 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제한율)이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포항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포항시는 약 2년 동안 용역 등을 마친 뒤 17일 해당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용도변경은 물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옛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구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이 60%까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교회는 포항지역 유력인사를 포함해 3천여 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연녹지구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은 위치 등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2배 이상은 차이가 난다. 특히 해당지역은 도로가 인접하고 양덕동 전체의 개발 붐이 일고 있는만큼 몇배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형 포항경실련 사무국장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용도변경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용도변경이 추진됐던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된다는 정보가 먼저 새나갔든지 어떤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대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지역은 최근 흥해~장성 도로가 들어서는 등 꾸준히 개발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그냥 놔뒀을 경우 무분별하게 건물들이 난립할 수 있어 미리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A교회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요건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양덕동으로 옮기게 됐다. 오히려 교인들이 이탈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옮겨가는 마당에 땅장사라는 의혹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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