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 정관개정 총회 무산…총회소집 과정과 일부직원 정관개정 반대 부탁
구미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권이 있는 특별의원 선출 방식이 논란(본지 14일자 5면 등 보도)을 빚는 것과 관련, 14일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상당수 상공의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선거 개입과 불참한 상공의원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공개 투표인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 찬반 표결이 무산됐다.
재적의원 48명 중 24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상공의원들은 이번 총회 소집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 A씨가 일부 상공의원들에게 정관 개정에 반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공정'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 직원 A씨는 "일부 상공의원들에게 정관 개정에 반대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선거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또 상공의원들은 임시의원총회에 불참한 상공의원들의 서면 의결권 행사가 공개 투표인 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관 개정을 위한 찬반 표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상공의원들은 특별회원들끼리 선거로 특별의원을 선출할 경우 직능별에 관계없이 특별회원 15명 중 11명이나 되는 금융권 소속 특별회원들이 대거 특별의원에 선출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별의원의 목적이 다양한 단체의 참여인 만큼 관례대로 조정을 통해 직능별로 선출하거나, 특별회원도 일반회원처럼 가입일로부터 선거공고일까지 2년이 경과해야 선거'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구미상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 자체가 무산되면서 구미상의와 상공의원들은 특별회원 중 수가 가장 많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축협, 지역농협 등 8개 특별회원들과 직능별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의견을 사전 조율한 후 특별의원 선출 방식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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